이용안내

오신 것을 환영합니다!

상담 접수 문의
  • 평   일 : 07:00 ~ 22:00
  • 토요일 : 07:00 ~ 18:00
  • 일·공휴일 : 07:00 ~ 16:00
차량 운행
  • 24시간 운행

동행콜 이용안내

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!

교통약자의 발이 되는 든든한 벗! 포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동행콜이 앞장서겠습니다.

  • 이용심사 대상

    •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보행상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
    •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을 받은 사람
      ※ 노령 및 질병으로 도로교통 이용 시 휠체어 또는 의료용 보조기구(보행기, 지팡이)나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정도임이 확인되는 전문의 진단 필요
    • 장기요양등급이 3등급 이상인 사람
    • 임산부
    • 사고․질병 등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
    • 그 밖에 시장이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  • 이용방법

    위 이용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아래의 방법 중 하나로 심사승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.

    • 이용 승인신청
      • 온라인 : 바로가기
        -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, FAX 혹은 방문제출
      • 오프라인 : 해당서류 작성(읍, 면, 동사무소 비치) FAX 혹은 방문제출
        - 장애인 :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, 개인정보활용동의서, 장애인증명서, 신분증
        - 기   타 :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, 개인정보활용동의서, 장기요양인정서, 신분증
    • 팩스 : (054)275-9316 오시는길
      이메일 : donghaengkol@gmail.com
    • 심사 : 신청서류 접수 후 7일 이내 적격여부 통보
    • 즉시배차(전화, 인터넷, 스마트폰 앱) : 즉시 접수 및 배차
    • 예약배차(전화) : 이용일 5일전 부터 1일전 까지 전화(1800-9300)로 예약
    • ※ 단, 예약배차는 병원, 등교, 출근, KTX 이용 시에만 가능
  • 운행지역

    • 기본운행 : 포항시 전역
    • 관외운행 :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 (병원 내원의 목적)
  • 이용요금

    • 포항시 내 : 기본 5km 1,100원, 추가요금 200원/km, 한도 2,400원
    • 포항시 외 : 시외버스 일반인 요금의 2배(대구,경북)
    • 대 기 료 : 500원/30분(기본대기 : 시외 2시간)
  • 동승 및 탑승

    •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하여 2인 이내 보호자나 보조인의 동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보호자나 보조인이 동승하지 않을 경우 안전 확보를 위하여 운행을 거부 할 수 있으며, 추후 이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  • 출발지와 도착지가 같으며 서로간 동의한 경우 동승할 수 있습니다.
  • 운영시간

    콜센터와 교통약자 차량 운행 시간
    구분 평일 토요일 일·공휴일 비고
    동행콜 차량 24시간 24시간 24시간 탄력적 배차
    상담 콜센터 07:00 ~ 22:00 07:00 ~ 18:00 07:00 ~ 16:00 이용접수
  • 이용자 준수사항

    • 동행콜은 많은 분들이 이용하므로 이용목적에 맞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    • 외출준비를 미리 하시면 차량 도착 시 바로 승차하여 이동시간을 줄이며 다음 이용자의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.
    • 차량 내에서는 금주, 금연이며,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은 휴대 가능한 범위로 제한합니다.
    • 이용시간 기준 10분 이내 승차하지 않을 시 회차 하여 다음 접수자에게 배차 합니다. (회차는 당일 접수 취소로 간주합니다.)
  • 이용제한 안내

    1개월 이용제한
    • 접수시간으로터 1시간 이내에 취소·변경한 경우가 월 2회 이상인 경우
    • 차량 도착 후 10분 이내에 승차하지 아니한 경우가 월 3회 이상인 경우
    • 요금을 미납한 경우가 월 2회 이상인 경우
    • 이동지원센터에 신청 없이 운전원에게 직접 연락하여 차량을 이용한 경우
    • 이용자가 언어폭행, 성희롱, 음주승차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
    1일 이용제한
    • 접수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내에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
    • 접수시간으로부터 10분 이내에 승차하지 아니한 경우
    • 부분 또는 완전도움이 필요한 이용자가 보호자 없이 단독 탑승을 요구하는 경우
    • 장애인 보조견 이외의 애완동물을 동반을 요구하는 경우
    • 차량 운행에 위해 우려가 있는 물품의 탑재를 요구하는 경우
    • 기타 차량 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
  • 접수변경 및 취소

    • 전화, 인터넷 접수시 : 접수자의 사정으로 접수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경우 배차성공 이전에 콜센터에 연락하여야 합니다.
    • 타 이용자를 고려하여 접수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, 위반할 경우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.